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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인권변호사 文, 김정은·김여정의 분노 달래려 국민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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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장면. 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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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유엔(UN) 특별보고관의 지적에 정부가 반박하자, 이번엔 국제인권단체가 옹색한 변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터무니없다"며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이력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고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권고와 행정 조치에도 대북 전단·물품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법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ICCPR 19조 3항을 지목하며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 ICCPR 19조 3항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HRW는 "대북전단금지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서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HRW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상황을 알려주는 외부 단체들을 비난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는 게 HRW의 주장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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