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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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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공군 성추행 조직적 은폐…군인권센터 "국정조사·특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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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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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여전히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사망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수사는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하다"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입건된 22명 중 가해자 1명과 2차가해를 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 당국이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사건 초기)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이 범행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20비 군사경찰은 불구속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피해자를 좋아해서 한 일이라는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군 법무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센터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이 피해자 부친의 탄원서를 1개월간 방치하다 뒤늦게 군검찰에 제출했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시점을 고려하더라고 15일이나 늦게 제출한 것이어서 행위 동기를 상식적으로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20비 군검사가 중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2개월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같은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실의 부실수사 의혹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센터는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단이 올린 보고가 허위보고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감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국방부가) 여론에 떠밀려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법무실장의 공무용 전화기는 압수하지 않았고, 법무실장이 소환통보를 3차례 무시했으나 별다른 대처가 없었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을 신뢰할 수 없으니 외부기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 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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