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 오는 16∼18일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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