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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이달 신청해야 3개월 더 할인" 4단계 직격탄 자영업자 건보료 아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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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A씨는 올해 매달 2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A씨가 내는 건보료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랐다. 어떤 달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건보료를 낼 정도다. A씨가 내는 건보료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돼있기 때문이다. 건보료 산정 시점과 납부 시점의 소득 격차 때문에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라면 7월이 끝나기 전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미리 낮추는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무런 공지나 안내가 없고 지역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소득 같은 자영업자라도 건보료는 다른 이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셋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이중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실제로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방식부터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가운데 6.86%를 건보료로 낸다. 이중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본인이 낸다. 월급에서 건보료 등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내기 싫어도 안 낼 방법이 없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본다.

다시 말해 직장가입자는 공시가격 1억원인 집에 살든, 10억원인 집에 살든 소득이 같다면 동일한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높으면 건보료도 더 내야 한다. 재산도 유형에 따라 건보료에 반영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지만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은 따지지 않는다. 현금부자와 부동산부자냐에 따라서도 건보료 부담이 달라진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나눠서 부담할 고용주가 없어 혼자서 건보료를 다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이 적지 않다. 제도 초창기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보험료 부담을 지게 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이 한채 있다면 월 24만970원(이하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월급 630만원인 직장 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건보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3년 전 4000만원의 가격으로 출고된 배기량 2999cc의 중대형 승용차 한 대에 부과되는 건보료만 해도 월 4만52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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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에 내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20년 아닌 2019년 소득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정 시점도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2월 말에 확정돼 3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된다.

다음달인 4월부터 건보공단은 전년도 소득을 반영한 새 건보료를 부과한다.

즉 7월 현재 직장가입자들이 내는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올해 내는 건보료는 지난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에 내는 건보료는 올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 금액과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보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올해 자신의 연봉이 올랐는데 건보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고 있다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이 차액을 매년 4월마다 정산을 한다.

통상 직장인들의 연봉은 근속연수가 길어지면서 월급도 오르기 때문에 4월에는 직장인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연봉이 많이 오르거나 큰 금액의 성과급을 받은 경우는 건보료 폭탄의 강도도 더 세진다.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이 다음해 10월 공단에 통보돼 11월부터 새 건보료가 책정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다.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이 자료가 10월에 넘어가면 11월부터 바뀐 금액의 건보료 고지서가 날라온다. 7월 현재 지역가입자가 내고 있는 건보료는 아직까지 지난 2019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면 '2년 전이 아닌 지난해 줄어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겠다'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지난해 소득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7월 중에 신청 안 하면 두달 손해봅니다"


코로나로 지난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라면 매출이 쪼그라든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보료를 6월분부터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건보료가 낮아지는 11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높은 금액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7월 내에 신청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 7월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6월분까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8월부터는 조정 신청 다음달부터 조정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즉 8월 초순에 신청하면 9월부터 건보료가 인하된다는 것이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조정 신청을 해서 줄어든 재산만큼 건보료를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1월까지는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6월 1일 이후에 재산이 감소한 경우라면 내년 7월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늘어 건보료가 오히려 인상되는 경우라면 굳이 건보료 올려달라는 조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건보료가 오르는 11월까지 기다리면 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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