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시민 갤러리 사카에'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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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교도통신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이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모리카기 하지메 재판장은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가 행사 개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져 주최 측의 행사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주최 측)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오는 16∼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전시를 추진해 온 실행위원회는 16~18일 오사카시 주오구에 위치한 오사카부립 전시시설 ‘엘 오사카’에서 ‘표현의 부자유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우익 세력들이 전시시설에 항의전화를 하며 반발하자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와 입주 단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5일 전시회장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실행위원회 측은 지난달 3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전시회장 이용을 허용해 달라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소녀상 전시는 도쿄에서도 추진됐으나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했던 관리자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사가 연기됐다.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는 6일 소녀상 전시가 시작됐다.
하지만 8일 전시장 건물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나고야시가 전시장 휴관을 결정해 행사가 중단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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