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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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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실형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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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혐의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9일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 혐의로 3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날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루밍 성범죄는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종교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성으로 범죄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성범죄 유형으로 단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인천 한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하던 김 목사는 2010∼2018년 여성 신도 3명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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