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女중사 성추행 사건' 중간 수사 발표… 공군 창설이래 최대 인사조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9일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연루된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15명이 해임되고 최소 16명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책임을 진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9명은 보직 해임 의뢰 대상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됐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은 기소휴직(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에게 휴직 명령)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메일 또는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에 올랐다.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관련해 박재민 국방차관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해 수사 및 인사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