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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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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女대위 "업소 직원 취급"…국회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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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 호소문 보낸 사실 뒤늦게 확인돼

"제2, 제3의 저와 같은 피해자들 없기를"

뉴시스

[서울=뉴시스]국방부 검찰단. 2021.06.08.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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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군 대위가 지난해 국회에 호소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여군은 지난 5월 사망한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와는 다른 인물이다.

2019년 9월 상관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성추행을 당한 A대위는 지난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대령의 20년 지기라고 하는 민간인과 강제 대동해서 원치 않는 술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저는 일과시간이 한참 지난 새벽 늦은 시간까지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추행과 희롱 속에 제 영혼까지 박살나는 듯 한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성적 노리개로 전락되는 것이, 술자리에 불려 나가는 업소 직원 취급당하는 것이 공군 대위로서 감당해야 할 위국헌신이라는 군인의 본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보좌직원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대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해 "성추행과 희롱이 난무했던 제가 겪은 적잖은 시간 동안의 진술이 제게 금수만도 못한 짓을 가해한 그들과의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군 헌병과 법무, 감찰, 그리고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결과 또한 알 수 있게 통지해주지 않았다"며 "직접 찾아가 묻고 또 물어 일백 번 고쳐 물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말살하며 기회를 도적질하고 결과를 약탈하고 있는 불순한 이들이 가져서는 안 될 명예를 독차지하며 쓰고 있는 늑대의 탈을 부디 벗겨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A대위는 또 "부디 외면치 마시고 하루 한 날 먼지처럼 사라지는 일이 없길, 제2, 제3의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게 눈물 훔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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