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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교생이 41년 만에 다시 법원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과거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우봉(59)씨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2일 받아들였다.
18세였던 이우봉씨는 59세가 됐다.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이씨는 전북 신홍고 3학년 재학 중이었다. 그해 5월 27일 동기와 총궐기를 계획했다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후 같은 해 6~7월 두 차례에 걸쳐 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전주 시내에 뿌렸다.
이씨와 친구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당초 검찰은 1심 판결이 확정된 판결인 것으로 파악하고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 기록이 발견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던 고(故) 박세경 변호사가 41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1980년 5월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1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박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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