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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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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성추행 피해' 증거인멸 공군 중사·중령 기소... 2차 가해자에 귀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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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부친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중 이 중사의 군번줄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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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공군 A중사의 상관들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녹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은 A중사의 상관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B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C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C중사는 A중사가 생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놓은 상사다.

군검찰에 따르면, C중사는 A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던 지난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수차례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A중사는 성추행 피해는 물론 상관들의 2차 가해 정황을 털어놨다.

C중사는 당시 A중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녹취 파일은 A중사에 대한 2차 가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C중사는 이를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통화 내용 일부를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C중사는 A중사 사망 수사와 함께 2차 가해 수사가 본격화하자 녹취 파일을 삭제했다. 함께 기소된 B대령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되레 B중사의 휴대폰에서 흔적을 지우려는 등 증거인멸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이 이날 2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지난달 1일 합동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났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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