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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알림 및 반론보도]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음대 교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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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020년 9월 28일자 및 2021년 5월 13일자 기사에서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 유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후 최근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건이 잘 해결됐다며 강단 복귀를 예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관악경찰서 수사 결과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관하여 2021년 3월 12일자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2021년 6월 현재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 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B교수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고, 제자들에게 전화해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강단 복귀를 언급하거나 일부 제자에게 수업 조교(TA)를 맡아줄 것을 요청한 바도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추후보도] '제자 성추행' 및 '연구 인건비 유용' 의혹 서울대 음대 교수 관련

연합뉴스는 2020년 9월 28일자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음대 교수…인건비 유용 의혹도」 제하의 기사 등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 유용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B교수의 제자 성추행, 연구 인건비 유용 및 관련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2021년 12월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2022년 2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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