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최종범(30)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최종범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A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범이 A씨를 포함한 9명의 댓글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A씨 등은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의 처벌 수위나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은 지난 3월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명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이외 5명에 대해서는 패소했다.
한편 최종범은 2018년 故(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해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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