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이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종범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물에 악성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댓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범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A씨 등은 포털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일반 독자가 범죄와 같은 사회적 일탈 행위를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포털 등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범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재판부는 누리꾼 6명 중 1명이 최종범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한 최종범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연인이었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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