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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경찰, 女중사 보고서에서 '성추행 피해' 삭제·은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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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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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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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군사경찰 문건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당일인 지난달 22일과 23일 군사경찰단이 작성한 사건보고서 4종을 공개했다. 센터 측은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중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하고 은폐했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사망자 정보와 사망 사실 인지 경로, 현장 상황 등이 담긴 사건 초기 보고서와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 강제추행 사건 내용, 수사 진행 상황, 추행 발생 이후 소속부대 인사 조치 등이 기록된 발생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했다.

다음날인 23일 작성된 세부 보고서에는 유족이 관련자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군사경찰단 조치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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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날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4번째 문건인 세부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3번째 문건까지 △유족들이 사망 동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관련자 처벌 등의 구체적 요구가 담겨 있었지만 4번째 문건엔 유족이 마치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정리됐다. 유족들의 처벌 요구에 대한 언급도 "애통해 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음"이라고 축약돼 적혔다.

센터는 "일련의 상황이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 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지난 25일이 되기까지 핵심 인물인 군사경찰단장조차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건과 정황을 모두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의 허위·축소 보고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군 군사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군사경찰단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보직해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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