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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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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추행 관련 공군 군사경찰 범법행위 축소·은폐 의혹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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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 관련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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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이 모 대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성추행 관련 내용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4일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들을 확보했지만, 21일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폭로가 나온 뒤에야 이 대령을 입건했다"며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정황을 자체 조사를 통해 포착했다며 "더 이상 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정치권은 특검 등에 합의해서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이 12일에 감사관실로부터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은 당시 현장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최초 보고하면서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고했던 것이지 '수사 필요'로 보고한 게 아니다"라며 "장관은 즉각 보강조사를 지시했고, 감사관실은 이후 5일 간의 보강조사를 거쳐 '수사 필요' 결론을 내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합동수사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보직해임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의혹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군 수사 불신론을 제기한 데 대한 우회적인 반박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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