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여성단체 "오거돈 '징역 3년' 권력형 성폭력 뿌리 뽑는데 부족"…항소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1.6.2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에 처해진 가운데 여성단체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며 "권력자의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법정구속이라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을 위해 피해자와 치열한 1년을 보냈다"며 "피해자의 시계는 2020년 4월에 멈췄고, 하루하루 오거돈의 권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과 전국민의 서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믿었다"며 "어딘가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지 모르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어 성평등한 사회 변화의 시작을 염원했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형 성폭력이 근절되고 피해자가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피해자와 함께 맞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blackstamp@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