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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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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신고' 녹취 있었지만…군경찰, 알고도 확보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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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부모가 지난 28일 오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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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있는 걸 알고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지난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중사는 부대 복귀하는 차 안에서 장 모 중사가 성추행을 하자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중간에 차량에서 내린 뒤 관사로 홀로 향하던 길에 A 중사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 내용은 A 중사 휴대전화에 녹취 파일로 저장됐다. 이는 최초 신고이자 당시 핵심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었다.

하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A 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당시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이 '녹취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A 중사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사건 초기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초동수사 당시 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군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피해 이튿날 저녁인 3월 3일 오후 10시 13분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지만, 유족들은 성추행 피해 당일에 이 중사가 부대에 알렸다고 강조해왔다.

이 중사 부친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서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조치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약 석 달 동안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증거'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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