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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안전불감증이 참사로" 제주 세월호 재판 7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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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제주항 운항관리자 4명 최종 유죄로

지난 3월 하역업체 등 나머지 10여 명 징역형 확정

노컷뉴스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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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안전 불감증이 결국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에게 한 말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게 벌금 1500만 원, 1명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1‧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이들은 결국 파기환송심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 안전점검 제대로 안 해

제주항 운항관리자인 이들은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선박 안전의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객선 출항 전에 선장으로부터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여객‧화물의 적재 상태와 선박 시설 등이 점검 보고서 내용과 같은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점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했을 때는 해경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 4월 16일 전날까지 제주에서 인천을 오가는 세월호‧오하나마호의 과적 상태, 고박 불량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공란으로 제출받은 점검보고서의 '화물'란에 여객선 선장들이 불러주는 대로 톤수를 적었다. 마치 자신들이 화물 적재량에 대해 직접 점검한 것처럼 한 것이다.

이런 탓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는 적정 화물적재량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5배 과적한 채 220여 차례 운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무죄 판단…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1‧2심 모두 이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과적과 고박불량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여객선을 출항시켜야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데, 검찰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선박 외견상 과적이나 고박불량 등에 대해서 쉽게 확인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객선의 화물축소 관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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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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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화물 등이 공란으로 된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채 선장들이 알려준 대로 축소된 화물적재량을 그대로 받아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운항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적 여부, 고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점검 없이 여객선을 출항하게 했다. 운항관리업무가 방해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7년 만에 세월호 참사 관련 제주 재판 마무리

이번 사건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뤄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전국에서 수사를 벌여 세월호 선사와 선원, 구조 해경, 해운업계 관계자 등 399명을 입건해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 청해진해운 임원 등 7명,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명, 화물고박업체 2명 등 27명뿐이다.

2014년 9월 제주에서는 이번에 유죄가 확정된 운항관리자 4명을 비롯해 청해진해운 제주지역 본부장, 하역업체 대표, 세월호 원래 선장,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10여 명이 선박 과적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번에 운항관리자 4명도 벌금형이 확정되며 7년 만에 제주지역 세월호 관련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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