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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SKB에 망 사용료 지급해야"…넷플릭스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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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의무 확인 청구는 각하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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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SK브로드밴드의 한국 내 전용회선을 거쳐 이용자에게 도달하는기 때문에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과 연결이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그간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적어도 망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役務)를 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연회비를 받고 가맹점에 수수료를 받는 등 양 당사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다면적 법률관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받더라도 넷플릭스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협상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는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서비스로 인한 인터넷 트래픽 관련 대가 지급이나 비용 분담을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 측 소송대리인 강신섭 변호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ISP의 역할 분담에 관한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들과의 합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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