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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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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의 블록체인 Now] 비트코인·이더리움만 상장?···'싱가포르식 규제' 검토說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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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표심 잡아라" 정치권, 법안 발의 봇물

싱가포르 '지불 서비스법' 통해 제도화

심사기간 단축 목적, 허가 후 재상장

코인 퇴출로 거래소 문 닫는 일 없어

금융당국도 "논의한 적 없다" 선그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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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들 문 닫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 20일 암호화폐 업계가 공포감에 휩싸였다.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부분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싱가포르식’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금융 당국이 거래소 구조 조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라 공포감은 더했다. 금융 당국이 “그런 규제를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싱가포르식 규제가 무엇인지 스터디에 나섰다.

아시아 금융 허브 국가인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앞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지난해 1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지불서비스법’을 시행했다. ‘싱가포르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인 셈이다. 암호화폐를 ‘전자지불토큰(DPT)’으로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게 법의 주요 골자다. 싱가포르 금융 당국은 2019년부터 법안을 준비해 한국의 특금법보다 1년 먼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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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전자화폐(이머니) 발행 △전자지불토큰 △환전 등이다. 핀테크와 온라인 쇼핑, 암호화폐까지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포괄한다. 법 시행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암호화폐거래소나 프로젝트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의 특금법과 비교되는 이유다.

하지만 법안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모든 암호화폐가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 현지 법 전문가들은 “싱가포르가 지불 서비스업에 근거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포커스로우아시아의 안미미 싱가포르 변호사는 서울경제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싱가포르에서 ‘전자지불토큰’으로 분류된다”며 “같은 성질을 가진 토큰들도 ‘지불 토큰 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으면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싱가포르 암호화폐거래소 중에는 대량으로 상장폐지를 한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재상장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싱가포르식 규제가 곧 ‘거의 대부분 암호화폐의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큐리스 왕 싱가포르 비트루거래소 최고경영자(CEO)는 서울경제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거래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남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다만 상장된 모든 코인을 하나하나 심사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획득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거래소는 비교적 심사 소요 시간이 빠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남겨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차례대로 재상장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며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금융 당국도 싱가포르 규제 도입 검토설에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싱가포르 규제 도입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당국이 상장 가능한 코인 종목을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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