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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제주도, 유흥주점 거리두기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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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제주도는 지난 24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76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3건, 행정지도 1건 등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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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코로나19 취약시설 297곳 대상 실시… 행정처분 3건·행정지도 1건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는 지난 24일 다중이용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 176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3건, 행정지도 1건 등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은 △거리두기 위반(유흥시설) 1건 △음식물 섭취금지 위반(노래연습장) 1건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노래연습장) 1건이다.

이날 적발된 3곳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 중이던 식당·카페 종사자를 확인한 후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명령도 내렸다.

제주도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7755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4건, 행정지도 75건이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1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6건 △음식물 섭취 위반 6건 △거리두기 위반 1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3건 △마스크 미착용 19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6월 30일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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