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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제주여행 코로나 강남모녀 '고의 위반-단순 부주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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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 간 ‘강남모녀’ 첫 재판

네차례 기일 지연…25일 소 제기 1년여만에 첫 변론

제주도 “두통, 발열 등 해열제 처방에도 여행 강행”

모녀측 “여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증상 인지 못 해”

‘고의성’ 여부 재판 쟁점될 듯…오는 9월3일 재판 속행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마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2020.03.26.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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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뒤 돌아가 확진된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주도 등이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상 첫 재판이 소송 제기 1년여 만에 열렸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송현경)은 25일 오후 제203호 법정에서 제주도와 당시 강남모녀가 방문한 업장 대표,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도민 등 5명이 제기한 1억3200만여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이던 딸 A(강남구 21번 확진자)씨와 어머니 B(강남구 26번 확진자)씨는 지난해 3월20~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뒤 돌아가 차례로 확진됐다.

당시 A씨는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고, 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숙소 인근 의원과 약국을 방문한 뒤에도 여행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도의 소 제기 이후 피고 측에서 수 개월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무변론 판결’을 내리기로 하고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피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는 미뤄졌다.

이후 피고 측 사정 등으로 세 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됐고, 이날 사실상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제주 여행 당시 방문한 의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두통과 발열 등 증상으로 해열제를 처방한 내역이 있다. 당시 A씨의 체온 등 구체적인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며 당시 진료 의사를 증인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녀 측 대리인은 “A씨가 수시로 알레르기 치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증상인 줄 알았다”며 당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강남구 21·26번 환자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총 5명이다. 2020.03.30.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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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료 당시 해외 방문 이력도 고지했고, 열 측정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상 체온이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녀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나 방역 비용 등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모녀로 인해 지출된 비용 등을 재추산해 정리할 것을 원고 측에 요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에게 모녀의 제주 여행이 ‘고의적 위반’인지,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모녀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고도 여행을 강행했는지 여부에 따른 ‘고의성’이 재판에 쟁점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당시 모녀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강남구청장이 모녀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해 결국 사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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