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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혐의 인정…“폭행 후 13시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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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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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허씨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허민우가 B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과정을 낱낱이 언급했다.

검찰은 “4월22일 오전 2시쯤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깨우면서 추가 요금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하려 하고, 피고인의 복부를 3차례, 뺨을 1차례 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일 오후 3시40분까지 총 13시간에 걸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이 무거워 옮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총 7등분으로 훼손해 유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허민우의 변호인은 허민우의 동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민우의 동생과 피해자 유족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허민우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돼 혐의를 전면 부인한 허민우는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실제로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근무자는 최근 감찰 조사 끝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허민우를 구속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했다. 범행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허민우는 1987년 결성된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똘망파에서 2010년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및활동)로 지난해 1월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

그는 지난 4월21일부터 26일까지 노래주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뒤,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허민우의 다음 재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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