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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조민 이어 한인섭도 '증언 거부'… "형소법 148조 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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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뒤편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조국의 시간 책을 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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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민씨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25일 법정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소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조씨는 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이고, 한 원장은 해당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부녀 별도 출석… 조선일보에 날선 비판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이 법원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씨가 증인으로 섰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지 2주 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조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한일병원 인턴"이라고 했다.


조씨는 이날 일반 증인과 다른 통로를 통해 법정에 나왔다. 앞서 그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서비스는 증인이 법원에 들어와 별도 공간에 있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마련됐지만 최근엔 유명 인사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별도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를 활용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퇴정한 바 있다.


피고인 신분인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씨와 별도로 일반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조씨의 법정 출석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선일보가 지난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한 데 대해 작심한듯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며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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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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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법정에 들어서자 조국 두 눈 '질끈'

조 전 장관은 출석이 예정된 가족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정에 나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변호인과 얘길 마치고 피고인석에 착석한 뒤 도착했다. 이들은 재판 시작 전 잠시나마 대화를 나눴다. 주로 조 전 장관이 말을 하고 정 교수는 듣는 입장이었다. 이들의 대화는 재판부가 입정하면서 끝맺음났다.


조씨는 "증인은 나와달라"는 재판부의 호명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선 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바라봤다. 조 전 장관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는 조씨가 증인 선서를 할 때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재차 눈을 감는 모습을 보였다.


조민 눈물로 진술 거부… 30여분 만에 귀가

조씨는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정 교수와 그의 아들 조원씨도 지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씨는 증언거부 이유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검찰 조사를 받으며 10년 전 기억이라 정확히 진술 및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면서도 "못한 말을 하고 싶지만 딸인 제가 증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거부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들이 살고 일하는 곳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고 어머니 얼굴도 오랜 만에 보게 된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조씨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눈물을 삼키려는듯 눈을 다시 한 번 질끈 감았다.


조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공개적 법정에서 이익되는 진술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검사가 개개 문항을 진술할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논의를 위한 10분간 휴정 끝에 조씨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의 신문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법정에서 일일이 증인에게 묻고 답변 듣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절차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약 30분 만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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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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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원장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거부"

오후 공판에는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한 원장은 별도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도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당시도 같은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원장은 피의자 증인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법정에 오게 되고 검찰의 눈밖에 안 나도록 해야 하는 '눈치보기 증인'이 되어 버린다"며 "검찰이 저를 피의자로 계속 묶어두는 이상 이 법정에서 검찰의 어떤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증인에게 증인신문은 장소를 옮겨 피의자 신문조사를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최소한 현실적인 공소제기의 위험을 안고 있는 피의자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 범위는 진술거부권 보장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폭넓게 해석·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한 원장이 피고발된 사건은 조원씨 부분이고 조민씨 부분은 기소되거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언거부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이 맞지만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면 더 이상 부를 일이 없고 사건 처분도 가능하다"며 "실체적 진실 파악하기 위한 증인 신문이니 이해를 잘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논의 뒤 검찰의 일부 신문을 허용했다. 그러나 한 원장은 진술을 일관되게 거부했다. '2019년 9월20일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고 당시 조서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이 맞느냐'는 마지막 질문에만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질문을 끝으로 신문은 끝났고, 한 원장은 40여분만에 귀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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