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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소대장이 부하 아내 '성추행 의혹'…항의에 '상관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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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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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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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 부대에서 소대장이 휴가 기간 동안 부하 병사 아내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남편인 상병은 부대 단체 카톡방에서 소대장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모욕적 발언을 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추행 혐의로 고소된 소대장과 분대장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 부대 소대장이 강제추행" 고소장 접수…당사자들은 '혐의 부인'

25일 피해자 측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A씨(25)는 남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B중위(25·소대장)와 C상병(25)이 지난 4월30일 휴가를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지난 4일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술자리에는 A씨의 남편 D씨(31·당시 일병)도 동석했다.

남편 D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중위, C상병과 휴가기간 따로 술자리를 약속했고, 지난 4월30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식당에서 만났다. 저녁자리에는 D씨의 아내 A씨도 나왔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후 2차 장소로 이동했다. 2차 자리에서 B중위는 취한 상태로 상태로 A씨에게 10번이상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식으로 신체접촉을 반복했고 손깍지를 끼기도 했다.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B 중위는 반복해서 손깍지를 꼈고, 엄지손가락으로 A씨 손바닥을 비비며 약 20초간 만져 추행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A씨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남편의 상사라는 생각에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또 B중위는 남편 D씨게 "A씨의 네일아트 한 손을 만져 보겠다"고 허락을 구한뒤 A씨의 손을 잡고 손톱을 구경하기도 했다. D씨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안된다'고 말할 수 없어 이를 허락했다고 했다.

식당에서 나온 뒤에는 감정이 상해 길가에 서서 울고 있던 A씨를 보고, B중위와 C상병이 위로한다며 양쪽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A씨가 이들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C상병이 따라와 A씨의 양 볼을 만지고 손으로 머리, 어깨, 등을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피고소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소속 부대 군 관계자는 "고소당한 B중위와 C 상병이 손을 만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편 D씨는 '상관명예훼손' 고발 당해…軍 "성추행·상관명예훼손 모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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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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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끝난 뒤 A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D씨는 새벽시간 B 중위에게 불쾌함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소속 중대장과 휴가자들이 함께 있던 단체 카톡방에서 B 중위와 C 상병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D씨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 해당 단체 카톡방에 있던 한 병사가 사건 발생 4일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명예훼손 신고를 하면서다.

D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D씨 측 변호인은 "성추행 사건이 엮여있는 부분이고 D씨는 피해자 가족이기도 하다"며 "수사관은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도 모르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성추행당할 때 뭐하고 있었냐'는 식의 질책성 질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 인지 당시 소대장과 가해 상병의 성추행 의혹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피해 병사는 변호사와 가족 상담 후 고소장을 내겠다고 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이 접수된 지금 두 사건 모두 수사 중"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중대 차원에서 왜 처리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사안이며 성추행 관련 윗선에 보고가 됐는지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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