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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8세 딸 '대소변 먹이고 때려 사망'... 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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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검찰이 8살 딸을 굶기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와 친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제대로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대소변 실수를 할 때마다 주먹과 옷걸이로 마구 때리고 급기야 대소변을 먹이기도 하는 비인격적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던 딸은 장기간 학대로 결국 사망했다"며 "이 같은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나"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딸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때리긴 했으나, 아이가 죽길 바라지 않았고, (지금처럼)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겼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이 냉장고 속에 있던 족발을 꺼내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있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또 C양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는 등 학대했다.

2020년 8월부터는 C양의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자 반찬 없이 맨밥만 주기 시작했고 사망 이틀 전부터는 밥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에는 C양이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뒤 화장실에 데려가 30분 동안 찬물을 끼얹고, 2시간 동안 물기를 닦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15kg이 채 되지 않는 5~6살 정도의 발육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진 뒤 기소됐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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