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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굶기고 때리고 대소변도 먹여"…친모·계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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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28·여)씨와 남편 B(27)씨에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살 딸 학대치사 혐의 계부·친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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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남은) 아들(피해자의 오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사죄가 죗값의 가중요소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인천시 중구 운남동 거주지에서 8살 피해 아동 C양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총 35차례에 걸쳐 온몸을 때렸다. 또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견 당시 C양의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 정도 가벼운 15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A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는 2015년 전 남편과 헤어졌고, B씨와 2017년 재혼했다. C양이 숨졌을 당시 임신 중으로, 지난 4월 초 출산해 법정에 아이와 함께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죽은) 아기한테 미안하다”며 “큰아이도 (보호) 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계부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 되돌아보니 하지 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면서도 “절대 딸 아이가 죽기를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건 아니였다”고 살인의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올해 3월 학대당한 C양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500건 넘게 제출되기도 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7월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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