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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경 성관계 확인하려 CCTV까지”…성희롱 남경 16명 파면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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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입 여경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을 파면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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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2년 가까이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남성 경찰관을 파면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5일 오후 1시 현재 1만5868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태백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경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한 남경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입 여경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며, 사건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렇듯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했다.

성희롱 사건을 확인한 경찰청은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 중 11명에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태백경찰서장은 지휘 책임 등의 이유로 문책성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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