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미국, 코로나19로 '세입자 퇴거 유예' 한 달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24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거 유예 조치를 한 달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퇴거 유예 조치의 마감 시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한다"며 "다만 연장 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 임시보호소나 거리로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가속될 것을 우려해 유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640만 가구가 집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각 주를 포함한 지방 정부에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조 442억 원에 달하는 집세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YTN 채문석 (chaems@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