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퇴거 유예 조치의 마감 시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한다"며 "다만 연장 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 임시보호소나 거리로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가속될 것을 우려해 유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640만 가구가 집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각 주를 포함한 지방 정부에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3조 442억 원에 달하는 집세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YTN 채문석 (chaem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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