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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증인 나선 조민 묵비권…"증언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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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입시비리 혐의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나섰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친 조 전 장관과 모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조씨가 부모의 학사비리 혐의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다.

조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작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며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무섭고 두령루면서도 저와 제 가족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이런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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