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女중사 성추행 피해사실 삭제 의혹' 군사경찰단장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망 후 보고 과정서 성추행 사실 삭제 의혹

뉴시스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3.jtk@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5일 오전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25일 10시께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은 지난달 이 중사 사망 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단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23일 국방부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기재했다고 한다. 이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라며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담하게도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공군 수사 지휘라인은 사건을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허위보고죄는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며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공군 군사경찰단장 수사를 촉구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