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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참여연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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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23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전면확대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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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노동자의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45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휴식권이 박탈당했다"며 "모든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이번 논의를 계기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해당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데 대체공휴일법이 이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소위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었다. 결국 22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안을 가져와 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결에 불참했다.

참여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등 여러 정부 기관들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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