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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딸도 묵비권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발언 내내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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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theL] 조국·정경심 재판에 딸 조모씨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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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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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에 이어 조 전 장관의 딸도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딸 조씨가 부모의 학사비리 혐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며 조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조씨는 법원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신청,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법정 증인석에서야 모습을 드러냈는데,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구두를 신고 나왔다.

조씨는 재판부가 본인 확인 차 직업을 묻자 "한일병원 인턴"이라고 대답했다. "피고인들의 자녀죠"라는 그 다음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조씨는 "오늘 증언 거부를 하고자 하는데 사유를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 허락해주면 짧게 말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형사소송법 원칙 상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한 마디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을 하나하나 듣고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에서 일단 증인선서부터 해줄 것을 요청하자 조씨는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증인선서문을 낭독했다. 이후 재판부는 조씨에게 증언거부 사유를 설명할 발언권을 부여했다.

이에 조씨는 "재작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며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다"고 했다.

조씨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저와 제 가족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가지 일들이…(있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재판에 이르게 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건데 많이 많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며 "약 10년 전 기억이다보니 정확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했다. 조씨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 이런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씨는 발언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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