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美 뉴욕주, 젠더인정법 제정···운전면허증에 '남녀' 아닌 'X 성별' 표기도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 변경 서류 비공개 허용하고 개명절차 간소화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에 성별을 '남' 또는 '여'가 아닌 'X'로도 표시할 수 있다.

AP통신 등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4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마침 뉴욕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젠더인정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낸다.

이 법에는 성전환자 등 성을 바꾼 사람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민자가 성을 변경했을 때 이를 이민당국에 알리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출생증명 상 이름을 바꾸려면 지정된 신문에 개명할 이름과 현재의 이름, 주소, 출생지와 출생일 등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법은 이날부터 180일 후 시행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민은 차별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들이 누구인지 존중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한다"면서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