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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故손정민 유족, 친구 A씨 고소…심의위,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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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 서초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와 실종 직전 같이 있던 친구 A씨를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손씨 유족이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손씨 아버지 손현(50)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폭행치사는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유기치사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범죄를 의미한다.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져 닷새만에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으며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조만간 위원장을 서초서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을 결정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24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심의위는 돌연 다음 주로 연기됐다.

한편 손씨의 부친 손현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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