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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족쇄 풀린 여름보너스···금융주 중간배당 몇%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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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배당 제한령을 해제했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각 금융지주들은 중간배당에 나설 전망이다.

중앙일보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배당제한 관련 권고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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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상황과 각 은행의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고려해 자본관리 권고를 종료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4%로 전망(한국은행)되는 등 실물 경제 상황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여기에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의 경우, 실물경제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경제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해 성장률이 0%, 내년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더라도 은행들의 총 자본비율은 올해와 내년 각각 14.8%와 13.9%로 규제비율(11.5%)보다 높았다.

지난 1월 스트레스 테스트 때는 장기침체 상황에서 상당수 은행과 은행지주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당시 스트레스 테스트는 올해 성장률을 -5.8%로 가정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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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들의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관련 정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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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각 은행과 은행지주들은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할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배당 실시 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금융권은 이미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등 중간배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결정 공시를 진행했다.

다만 금융위는 중간배당 규모에 대해서는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 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순이익의 26.2%)의 배당이다.

금융위는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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