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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안방 드나들듯' 다녀간 北공작원…접촉한 인물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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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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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국내에서 수차례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 동향 등을 보고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구속기소됐다. 이 연구위원과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전날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B씨를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을 송·수신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씨는 이를 토대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5회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했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합동 수사 끝에 지난달 14일 이씨를 체포하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북한 주체사상 등을 옹호하는 이적표현물 2권을 출판한 혐의도 적용됐다.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이다.

공작원 B씨는 이씨와 회합한 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이 국내를 드나드는 과정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제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국내에 잠시 들어왔다 나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B씨가 수사 대상자로 올라있거나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국까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가 기소됐지만 B씨에 대한 추가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외국에 체류 중인 만큼 수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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