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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 "우리 아빠가 누군줄 알고" KTX 햄버거 20대 여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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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 당한 20대 여성 A 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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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소 취하장 접수…모욕죄 '공소권 없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KTX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햄버거를 먹고 다른 승객에게 폭언을 해 논란을 빚은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 당한 20대 여성 A 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지난 3월 18일 A 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철도경찰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초코케이크와 햄버거, 음료 등을 먹던 도중 이에 항의하는 승객 B 씨에게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구인줄 알고 그러느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 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철도경찰대는 두 사람을 모두 조사한 뒤 A 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측으로부터 'A 씨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장을 최근 제출받았다"며 "모욕은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친고죄란 피해자 혹은 법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를 뜻한다.

이 사건은 B 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A씨는 사건이 확대되자 해당 커뮤니티에 사과 글을 올렸다. A 씨는 "장시간 연속적인 미팅을 끝으로 너무 허기가 져 있었고 신경도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로워져 있었다"며 "허기진 상황에만 급급한 탓인지 예민한 시국에 방역 준수를 정확히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B 씨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받지 않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후속 글을 남기면서 사건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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