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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25 유자녀 수당 1998년 전후로 3배 차이..."황당한 규정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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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 자녀로 홀어머니와 생계 이어와"

"모친 사망 후 유자녀 수당, 매달 34만 7천 원뿐"

1998년 유자녀 수당 신설…모친 없는 경우만 지원

개정에도 모친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 차이 커

[앵커]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전몰군경의 자녀들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던 수당을 유자녀로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98년을 기점으로 수당 차이가 3배 가까이 납니다.

유자녀들은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을 바꿔달라고 수년째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 가전제품을 닦아 파는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구상모 씨는 6.25 참전용사 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