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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당정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작년 8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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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할 듯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유력 거론


한겨레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 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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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행정명령을 처음 내린 지난해 8월부터 소상공인 피해를 산정해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소상공인 (피해) 소급 적용 기준 시점을 지난해 8월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영업제한·금지를 받은 업종과 행정명령을 직접 받지 않는 업종을 어떻게 소급 지원할지 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두텁고 넓은 피해지원’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원 대상도 행정명령 대상인 24개 업종 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위생·예식장업 등 기타)을 추가·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은 이후 소상공인 피해 산정 기준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할지, 첫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해 8월을 산정 시점으로 할지 논의한 끝에 ‘두텁고 넓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2020년 8월’로 방향이 잡혔다. 지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액수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지원액이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피해 금액에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1차 추경에서는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감소) 등 5개로 나눠 100만~500만원을 차등지급했다. 당 관계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9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30%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전국민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고소득층인 상위 10%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70%와 90%의 중간인 소득 하위 8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소득 구분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파악과 관련해 “제일 정확한 통계인 건강보험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이정훈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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