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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30년전 일 열심히 수사" vs 조국 동생 "공소권 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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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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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징역 6년·추징금 1.5억 구형…"조국 동생이란 이유로 엄청난 수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웅동학원 관련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년 전 일을 파헤치기 위해 검사의 양심을 걸었다고 강조했지만, 조 씨 측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해 100억 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학원 재산을 개인 사업 밑천으로 이용했다"며 "교사 지위마저 사고파는 자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를 수사할 무렵부터 불거진 '정치적 기소' 논란을 의식한 듯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어떻게 진술할지 여러 대화가 오갔다"며 "저희 수사팀 일원은 사심 없이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갖고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대로 수사했다. 30년 전 일을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보한 수많은 증거에 30년 전 진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재판부께서도 20년 이상 재판하시며 많은 사건을 다루셨을 텐데 이렇게 30년 전 자료가 증거로 쏟아진 사건은 흔치 않으리라 생각한다"라며 "몇십억원이 걸렸음에도 1년 넘게 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반면, 유명인도 아닌 피고인을 수사하는데 유능한 검사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을 두고 "원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라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라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재판부마저 받아들인다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사 채용비리 관련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조 씨를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인 '담당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 중 "지금도 배임수재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심이 사무처리자 범위를 좁게 봤기 때문에 혐의를 추가하겠다"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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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벌였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2019년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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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또 "오로지 조 전 장관의 동생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발이 이뤄졌고 감탄할 정도로 엄청난 수사가 진행됐다"며 "기억도 안 나는 30년 전 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피고인이 (검찰 주장만큼) 범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업도 안 되고 사기까지 당한 힘든 시기에 큰 실수를 했다.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님과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차후로도 변호사님과 논의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3월 보석금 3000만 원 납입과 부산으로 거주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8월 26일 오후 2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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