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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무실 CCTV 불쾌”…‘우산 가림막’ 친 여직원, 해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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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처= 웨이보


중국에서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불쾌하다며 우산을 펴놓는 등 강하게 거부감을 보인 여성이 해고당했다. 이에 여성은 회사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5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3일(현지시간) 중국 텅쉰망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6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금융업계 종사자인 장모 씨는 회사 측에서 사무실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에 불만을 가졌다.

특히 한 대의 CCTV가 자신의 자리와 가까운 것을 두고 “임원이 남성인데 치마 등을 입고 오는 날이면 신경이 쓰여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불만을 얘기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자 그는 우산 2개를 펼쳐놓아 자신의 자리를 가렸다.

회사 측은 장 씨의 행동에 두 차례 구두 경고 후 메시지를 통해 우산을 치울 것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장 씨는 일주일이 넘게 우산 가림막을 유지했다.

결국 회사는 CCTV를 설치한지 약 3주 만인 7월 중순에 장 씨의 가림막을 규율 위반으로 문제 삼아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내렸다. 장 씨는 “위법한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라”면서 회사 측에 33만5000위안(약 5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몇 차례의 심리를 거쳐 장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최근 내렸다. 관할 법원은 “개인적 공간이 아닌 회사 업무 보는 곳을 비췄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이 있지만, 회사는 어떠한 특수 직종에도 감독권이 있어야 한다”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장 씨의 직장은 금융계 여신관리부서로 회사가 CCTV를 설치해 감독하는 게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일부 누리꾼은 “공감한다. 윗사람과 적극적인 소통이 아닌 독단적으로 카메라를 막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다른 이들은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달라지는 게 없어 한 행동인데, 회사 측의 조치가 과한 면은 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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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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