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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시끄럽다"며 초등생에 니킥 날리고 곤장때린 담임교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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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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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때린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 사이 2학년 학생 4명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모두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떠든다며 한 학생의 볼을 세게 꼬집거나 30㎝ 플라스틱 자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겼다가 놓는 방법으로 입을 때리기도 했다.

또 1m 자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격투기 기술인 '니킥'과 같이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9살 아동을 상습 학대한 담임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볼, 어깨, 팔을 수시로 꼬집고 30cm 자로 아이들 입을 '입이 잘못했다'며 수차례 때렸다"며 "1m 자로 아이들을 책상에 눕힌 뒤 한대요! 두대요!를 외치며 곤장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에게 ‘장애인 같다’, ‘저능아같다’ 등 인식으로 아이를 낙인찍고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며 "니킥으로 차거나 발로 가격하고, 일기장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담임 교사이자 경력이 있는 중견 교사였던 A씨는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이 교실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더 비판받을 만 하다"며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학부모와 동료 교사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려고 하는 등 자신의 명예 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일상 회복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계속 받았다"며 "A씨가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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