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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삼성 '역대 최대 과징금'…학계 "구내식당으로 제재, 부적절하고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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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영업이익률이 높아 부당지원으로 보는 것은 과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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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며 삼성 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학계는 "부당 지원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24일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삼성웰스토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이 났다고 단순하게 '사익편취'라던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영업이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이 관계사 급식업체가 보다 더 요구를 잘 들어준다는 점에서 급식 가격을 더 쳐주거나, 삼성 그룹사 직원들에게 대규모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생산 원가가 낮아지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이유에서다.

이경묵 교수는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업체들보다 요구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며 "또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싸게 매기면, 삼성웰스토리가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에서 외부 업체에 급식 일감을 줬는데, 직원들로부터 '맛없다'는 불만이 많다고 한다"며 "외부 업체는 계약대로만 한다. 직원들이 불평 하더라도, 계약대로 하고 있다면 삼성이 (외부업체에 대해서는) 맛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게 장사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웰스토리의 급식 가격을 비싸게 쳐서 사준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웰스토리는 매년 1조원을 웃도는 매출과 1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2013~2019년 연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1217억원, 95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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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줘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6.2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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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2013~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5.5%로 상위 11개 사업자(3.1%)보다 훨씬 높으며, 삼성웰스토리도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평균 15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부당 내부거래가 있어야 과징금 대상인데, 부당 내부거래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최준선 교수는 "구내 식당은 사내 복지의 일환이라서 구내 식당을 가지고 제재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기업들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라면서 "결국 외주를 주라는 얘기인데, 외주를 받을 정도로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급식 기업이 한국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수원에만 수 만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을 가지고 공정거래법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적절하고,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프레임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과 법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소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삼성 때리기'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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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줘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6.2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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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정부가 삼성에만 기준을 달리한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삼성이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내놓은 동의의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유독 삼성한테만 잣대를 달리하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삼성전자에 1012억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 지원을 받은 웰스토리에 959억7300만원 등이 부과됐다. 삼성전자에만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국내 법인 가운데서는 19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40년 만에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핵심 캐시카우(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했다고 본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다.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삼성물산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삼성은 "(공정위)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삼성은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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