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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동계, 2022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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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720원보다 23.9% 올려

선제 발표에 경영계선 “유감”

세계일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에 앉은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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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들고 나왔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노동계는 올해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여파로 실질 인상률이 낮다며 대폭 인상론을 굽히지 않았다.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1만80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080원 높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200원이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동계가 제시한 최대 금액으로, 직전 최대치는 2019년의 1만790원이었다.

양대 노총은 요구안의 근거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을 들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라며 “여러 국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7% 인상돼도 실질 임금인상률은 2.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등 큰 폭의 인상안을 예고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고 맞섰다. 노동계의 선제 발표를 두고도 사실상 절차를 어겼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기자회견으로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이런 방식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란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늦어도 오는 29일 6차 회의에는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삭감(-2.1%)안을 내놓은 만큼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한 뒤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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