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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이견…29일 표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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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 격차"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 취지 어긋나"

노동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

경영계 "소상공인에 충격" 반대

아시아경제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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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 노사가 다섯 번째로 머리를 맞댄 24일 회의에서도 음식·숙박업 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88년 이후 34년째 '공회전'을 돌고 있는 지점인데, 오는 29일 투표로 결정짓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8년 이후 34년 만에 업종별 차등 지급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보편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영계 의견에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가 없다"며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얘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곧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초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지만, 최임위에 공식적으로 안을 내진 않았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23.9% 많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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