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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개인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유무죄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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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이 개인의 신념도 병역거부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는데, 법원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뭔지 사회부 장윤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그동안은 소위 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 특정 종교 신도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 이후 지금까지 무죄가 확정된 병역 거부자는 총 866명입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는데요, 한 명은 오늘 무죄가 확정된 정 모씨고 다른 한 사람은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A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