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3년 만에 종지부 찍은 타다 논란… 모빌리티 플랫폼 미래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모빌리티 플랫폼의 사업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 주도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단계적으로 제도권 안에 연착륙하는 단계인 만큼 사업적인 측면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타다의 자회사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타다 서비스를 둘러싸고 3년 간 이어져온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른바 ‘타다 논란’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0월 당시 차량공유업체 소카의 자회사였던 VCNC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고객에게 빌려주는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택시기사가 승객을 정해 태우는 일반적인 모바일 기반 플랫폼과 달리 회사가 배차를 정해 직접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방식이 화제가 됐다. 일반 택시보다 비용이 30%가량 비쌌음에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쾌적한 탑승환경으로 출시 9개월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타다의 흥행에 택시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이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유사 불법택시라고 주장했고, VCNC 측은 렌터카에서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맞섰지만 결국 그해 10월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3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VCNC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는 종료하고, 기존 택시를 기반으로 한 호출 서비스에 뛰어들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왔다.

이미 예전의 승합차 기반 타다 서비스가 종료된 만큼 이번 합헌 결정으로 VCNC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의 사업 방식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다른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들도 차례로 제도권에 합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 통과를 계기로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 타다의 방식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대신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여객운수 사업법 시행령 등에 플랫폼 업체는 매출액의 일정 규모를 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이 기여금은 택시업계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활용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