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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19㎞ 출퇴근하고, 청약통장 2,000만 원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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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시세 차익 노리고 불법 청약한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직장과 120km 떨어진 지역에 전입 신고한 교사도 있었고, 가점 높은 청약통장 사들여서 한 단지에서 10건을 당첨받은 브로커들도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적발된 청약 브로커들은 가점이 높지만 돈이 부족해 분양 대금을 내기 어려운 이들의 청약통장을 2~3천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통장 주인 명의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다른 입주 희망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습니다.

한 브로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34명의 청약을 신청해 그중 10건이 당첨됐는데, 모두 한 컴퓨터로 작성한 사실이 들통 나 덜미를 잡혔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처럼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자격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