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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秋 징계위원 다수 선정 문제" 윤석열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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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구성이 곧바로 기본권 침해는 아냐”
홀로 24쪽 반대의견 제시한 이선애 재판관
“총장 중립성 훼손과 밀접… 본안심리해야”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엔 영향無
한국일보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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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해당 조항은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규정한 것일 뿐, 윤 총장이 주장하는 ‘부당한 징계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 측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 제기 자체가 소송·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9명 재판관 중 이종석 재판관은 윤 전 총장과 서울대 79학번 동기라,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개최 직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법 조항에 따라 총 7명 징계위원 중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5명을 추 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했는데, 이를 “헌법에 위배된다”며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전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 위원 대부분도 지명·위촉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그 조항으로 인해 곧바로 기본권이 침해돼야 한다"면서 "청구인(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사 윤 총장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어도 그것은 징계위 구성 이후의 징계 의결과 실제 집행으로 인한 것이지, 징계위 구성 방식 자체로 인한 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징계가 부당하고 생각한다면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총 32쪽의 결정문 중 24쪽을 할애, 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법무무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 관여는 (입법부의) 행정부 내부 인사에 문제에 관여"라며 "특정한 정치세력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인 주장의 핵심 요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고, (당시) 징계 절차의 개시로 이미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위험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중립성이 훼손된 후엔 신분상 불이익(직무배제)이 추후 제거된다고 해도 공무담임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헌법소원을 낸 이후 징계위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 처분에 따라 2개월 정직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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